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86조(산업안전지도사_1교시 헷갈리는 내용)
이번 포스팅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공부중에 헷갈리는 내용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과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등 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내용이 아주 비슷해 보여서 문제를 푸는데 계속 헷갈리더라구요. 외워야 되는데 못외우고 있어서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 하듯이 한번 올려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비교
- 시행령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시행령 제85조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위 내용을 보면 정말 비슷한 내용들과 말들이 많습니다. 몇번을 보는데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른 법들도 그렇겠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 내용들이 왠지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비슷한 말들도 많아서 쉽지 않네요. 정말 여러번 돌려봐야겠어요.
※ 파일 업로드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와 화학물질,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발췌
※ 링크_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링크(20250101)
☆ 산업안전지도사 공부 할게 많다. (이제 1달 되어가는 공부 후기)
지난 11월 마지막주 즈음부터 구입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내용이 엄~~~청 많네요.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 것 같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과목을 보고 있는데요. 2, 3과목까지 문제집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고 반복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여서 신중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만약 3월 말쯤 시험을 보게 되면 1과목 밖에 공부를 못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풀 수 있게 해야겠어요.
아래는 지난 2024년 시험 일정이에요. 1차 접수 기간이 2월 19일부터였고 1차 시험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맘 때로 예상을 하고 2025년 3월 29일이 토요일인데 이때로 가정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되는 양에 비해 시간이 별로 안남았네요. ㅜㅠ (아이들 숙제하거나 문제집 풀 때 옆에 앉아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런 건 좋네요.)
조금 더 빨리 알고 한달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 따라 1차 필기시험 또는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차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꼭! 1차, 2차 무조건 열심히 해서 붙어야 됩니다. 1년에 한번 보는 시험이라 놓치면 다음 해에 또 공부를 해야되요. 그럼 우울해집니다.
기출문제집을 몇주째 풀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나가네요.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꼭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끝내면 좋겠고 시작을 했으니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한번씩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 이전 글 링크_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안전지도사 정보 찾아보기
'배워서 써먹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일정 공고(시험계획 공고) (0) | 2025.01.03 |
---|---|
티스토리 오블완 (미당첨) 후기_발표한 것도 몰랐네 ㅠ (80) | 2024.12.13 |
일단 문제집부터 사고 보자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준비 (57) | 2024.11.27 |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메인 노출 후기_오블완의 성과? (50) | 2024.11.20 |
산업안전지도사란? 산업안전지도사 정보 찾아보기 (52) | 2024.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