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 안전관리계획 입력기간 (~2/15 까지 등록)
이번 포스팅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업로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건축물의 경우 매년 초,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 시스템에 등록해야됩니다. 요 일정이 2월 15일까지이니 꼭 등록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지자체에서 종종 때마다 아래처럼 공문을 보내주긴 합니다. FMS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매년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등록을 해야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자세히 적어서 자료를 보내줬길래 공유해봅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 2, 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해당 시설물이어서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링크_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 15일까지 FMS에 등록을 해야되고 미제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해야됩니다.
위 공문에 근거가 되는 법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링크를 아래에 넣어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발췌)
☆ 링크_국가법령정보센터_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링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유지관리계획 말고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진행해야합니다. 이것도 안하면 과태료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건물인지 법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MS시스템에 등록해야하는 내용별 각 기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계획 제출은 매년 2월 15일까지, 상반기 안전점검은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안전점검은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점검 후 각각 30일 이내에 FMS에 등록을 해야합니다.(등급별 다름 특히 D, E등급은 연 3회로 알고 있음)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년 안전점검을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보수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문에 같이 있었던 FMS 시스템 사용법입니다.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몇번 받아본 내용인데 이번에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공유를 해봅니다. 안전점검을 해주는 업체를 통하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해서 직접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계획 총괄 내용을 넣고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계획도 넣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승인 요청을 하면 구청이나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런 승인요청과 승인 과정은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 때도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다음은 같이 들어와있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시기, 정밀안전점검 시기,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몇년간 해야될 것들을 정리해두고 그 해 마다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정기안전점검 보다는 정밀안전점검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구요. ㅎㅎ
제가 아래 업로드한 별표3 캡처한 내용입니다.
파일 내용 확인 후 꼭 실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파일 업로드_시설물안전법 시행령_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구청에서 보내준 마지막 내용으로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입니다.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서 저도 좀 읽어보고 내용도 공유하고자해서 사진을 올려봅니다.
관리주체 의무사항으로는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 설계도서 등의 제출 / 중대한 결함의 통보 및 관리 /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 유지관리 결과 제출 이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위 내용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번 찾아서 써봐야겠네요. 저도 궁금하고 완전히 아는 내용들이 아니어서요. 공부하면서 포스팅을 써봐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나름 시설물 관리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전에 저는 시특법이라고 불렀었는데 시설물안전법이라는 약칭이 있었습니다. FMS 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 입력, 안전점검 진행 후 입력하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과태료 받으면 난리 납니다.ㅠ 저는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1000만원 내는 직원이 될 뻔 했었다는...;;
그 뒤로 때때마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어요.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건 별로 없어요. 제가 점검을 할 정도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가 와서 더 잘 봐주시는 게 좋긴 하더라구요. 법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업무 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실 구청에서 받은 내용 공유만 하려다가 좀 더 적다보니 공부가 덜 되었는데 담번에는 좀 더 알아보고 업로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 안전관리계획 입력기간 (~2/15 까지 등록) 공유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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